원룸 관련 정보

2021. 11. 27. 14:55[삶] 내가 쓸 정보

임대인: 집주인 // 임차인: 세입자

 

 

원룸 계약할 때

"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."

 

- 보증금/월세 조정 가능: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당 월세 1만 원

- 건물 유지비, 권리비, 계약기간, 월세 납부일 명시

- 가계약금 지불: 계약금 10% (환불 x, 일방적 계약 파기 x)

 

 

묵시적 갱신

"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똑같은 계약으로 살고 싶다."

 

계약 만료되고 집주인과 협의 안 하면 됨.

그럼 계약한 기간만큼 연장됨.

계약 연장된 후부터 언제든지 집을 나갈 수 있음.

임차인은 집 나갈 때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됨.

 

임차인이 "월세 입금 2회" 이상 밀렸을 때 묵시적 갱신 불가

 

 

보증금

"함부로 거주지 변경하지 말자"

 

- 이사 갈 때, 계약 만료 "2개월"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"문자" 통보

- 임대인 경우, 통보받고 3개월 전후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입금

 

단, 최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못 받음, 합의하면 됨

 

 

월세

"임대인은 최대 5%만 인상할 수 있다"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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